''품질보증해지''는 '''약관·청약서 부본 미전달, 약관 주요내용 설명 의무 위반, 자필서명 누락''' 등 3대 기본지키기가 안 됐을 때, 계약을 취소하고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제도다.
보통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. 청약철회와 달리 '''절차 위반'''이 요건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