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'대위''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, 손해를 일으킨 '''제3자(가해자)에게 그 금액을 청구'''할 수 있는 권리다.
자동차 사고에서 내 보험사가 먼저 처리하고, 상대 과실분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. 관련 자동차보험.